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해당 부분에 한함)
1. 2015. 10. 27.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U 5 층 사단법인 V 총 연합회 상임대표로 지체장애 2 급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W 소장으로 시각장애 5 급인 사람이며, 피고인 N, 피고인 O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P은 X 인천지역 공동대표로 지체장애 1 급인 사람이며, 피고인 C는 Y 대표로 지체장애 1 급인 사람이고, 피고인 Q은 뇌 병변 1 급인 사람이며, 피고인 R는 Z 상임대표로 지체장애 2 급인 사람이고, 피고인 S는 AA 대표로 지체장애 1 급인 사람이며, 피고인 T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7. 09: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국민은행 앞 인도상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제도 정비 정책과 관련하여 AA 회원 등 400 여 명과 함께 ‘ 복지재정 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 규탄 결의대회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7. 16:39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300 여 명과 함께 의사당대로 양방향 전 차로 (8 차선 )를 점거한 채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휠체어를 타고 행진하는 등 약 40분 동안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위 집회 참가자 3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