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B 이다.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는 2015. 3. 28. 경 60,000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5. 3. 28. 16:45 경부터 17:10 경까지 참가자 약 60,000여 명은 위와 같이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행진하던 중 공무원노조 약 3,500여 명 가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 트윈 타워 앞에서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 국민연금 강화!”,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 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전(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3,5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LG 트윈 타워 앞에서 마포 대교 남단 여의 대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서 요약 관련)
1. 집회 신고서( ‘15. 3. 28. 공적연금 공 투 본 집회, 행진), 정보상황보고( ‘15. 3. 28. 공적연금 공 투 본 집회, 행진)
1. 각 채 증자료( ‘15. 3. 28. 공적연금 공 투 본 집회, 행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