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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2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前 B 지부장이다.

1. 2015. 3. 28. 일반 교통 방해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는 2015. 3. 28. 경 60,000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5. 3. 28. 16:45 경부터 17:10 경까지 참가자 약 60,000 여명은 위와 같이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행진하던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약 3,500여명 가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 트윈 타워 앞에서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 국민연금 강화!”,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 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3,500 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LG 트윈 타워 앞에서 마포 대교 남단 여의 대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6:40 ∼19 :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 ㆍ 16 C 가족협의회 D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C 유가족 등 2,500 여 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 대통령령 폐기와 C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 ∼20 :00 경 집회 참가자 2,500 여명은 ‘C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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