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3:0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34길 67에 있는 뚝 섬 나들목 앞 공터에서 피해자 B이 자동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자동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