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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1:13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6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뚝 섬로 6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행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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