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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6:1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471( 자양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뚝 섬로 473( 자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행한 거리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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