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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3:15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400 뚝 도시장사거리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55 세) 운전의 택시 C 차량에 탑승한 후 서울 광진구 소재 건 대입구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개인적인 문제로 화가 나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어이 동생 이리와

봐. 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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