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5:5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25 소재 한신2차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진건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마침 도로의 우측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2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보상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