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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바, 2014. 7. 28. 17:50경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59번길 7 보영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 6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앙선 침범(일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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