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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8. 20: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번길 앞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20: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번길 앞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21:55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97번길 22에 있는 청구아파트 정류장에서 91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D(여, 2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말 21: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리 490-4에 있는 신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202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여, 24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9. 23:1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396-3에 있는 독정리 버스 정류장에서 9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8. 23:2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96에 있는 오남초등학교 인근에서 202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5. 20:30경 100번 버스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에 있는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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