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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102번길 버스 종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여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C(여, 3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35-17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양지리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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