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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27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차용금과 계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4항을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1구좌의 3,000만 원 계의 10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였으니 네가 모집하기로 한 11구좌의 계불입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한 위 21번 번호계 10구좌의 계원 중 피고인의 남편인 F, 자녀인 G, H는 위와 같이 계가 조직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당시 10구좌에 대한 계원 대부분을 모집하지 않아 2011. 8. 29.경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한 계원 10명에 대한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구좌의 계계불입금으로 1,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36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당 150만 원씩 계금 3,000만 원의 21번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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