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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관악구 B 소재 고소인 C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9, 10, 11월 3번 월불입금을 자신이 넣었으니 그걸 이어서 2011. 12.부터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18번 순번으로 계금 지급일에 계금 1,000만 원을 이상 없이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고소인에게 계금을 태워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1. 12. 14.부터 12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금천구 D 소재 고소인 E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계원 F를 이어서 2011. 11. 25.부터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17번 순번으로 계금 지급일에 계금 1,000만 원을 이상 없이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고소인에게 계금을 태워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1. 11. 25.부터 2012. 12. 25.까지 14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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