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는 부천시 E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ㆍ판매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및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D로부터 LED조명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에 D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3. 11.경 D에게 ‘피해회사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 지급하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할테니 부풀려진 금액을 현금으로 만들어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2013년 11월분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30,000,000원 상당 부풀려 609,729,629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부풀려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F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D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을 현금화시켜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24,600,000원을 부외자금으로 현금화시킨 후, 그 중 332,000,000원만 직원 상여금, 격려금 등 피해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92,6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물품 대금에 피고인이 사용한 D 운영 법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시켜 지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3. 2.경 D에게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