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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35』 피고인은 D 대구지점 영업 및 수금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6.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D 구미김천대리점에서, 위 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D로부터 구입한 분유 미수금 2,000만원에 대하여 카드를 주면 미수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및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2. 3. 6.과 2012. 3. 8. 위 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하는 용도로 2,00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785』 피고인은 2007. 11. 5.경부터 2013. 3. 12.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구지점에서 영업직원으로 영업관리 및 대구지점 거래처의 판매,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이 은퇴 등이 가까워져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지점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거래처에서 물품 주문이 없음에도 물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출하의뢰서 작성, 전산등록 등을 하고 위 거래명세서, 출하의뢰서 등을 창고장 등에게 제출하여 피해회사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피해회사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하나로 (주)신영주지점으로부터 트루맘 프리미엄 800g 1단계 60개, 트루맘 프리미엄 800g 2단계 60개, 트루맘 프리미엄 800g 3단계 420개 등을 주문받은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위 거래명세서, 출하의뢰서 등을 창고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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