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판시 제 1의 다 죄, 제 3 죄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기술 연구소장으로서 자동차 부품 개발, 금형 납품 업체 선정, 자동화 시설 설비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 연구소장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화 시설 설비 공사 업체인 D의 운영자 E에게 자동화 시설 설비 공급 가액을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 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자동화 시설 설비 1, 2, 3, 4 호기의 공급 가액이 실제 426,000,000원이었음에도 606,000,000원으로 부풀려 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606,000,000원을 수령한 E로부터 2016. 1. 6. 경 33,200,000원, 2016. 1. 7. 경 20,000,000원, 2016. 3. 11. 경 54,500,000원, 2016. 4. 7. 경 41,800,000원, 2016. 5. 20. 경 30,5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형 제작 업체인 F의 실 운영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 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물품 대금이 실제 50,675,000원이었음에도 62,805,000원으로 부풀려 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