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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6』 피고인 A은 2005. 8.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번호 E로 건축 공사업을 허가받아 부산 연제구

F. 401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B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6층 복합(총10세대: 2세대는 오피스텔, 8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건물 신축 건설공사 시공업체 대표자이면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1. 11:30경 위 건설 현장 6층 옥상 위 기계실 형틀작업을 피해자 H(63세)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6층과 기계실 형틀 작업장을 오가는 통로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이동 발판과 그와 연결된 공사용 안전통로(계단)을 설치하고 안전발판과 외벽의 간격(사고현장에는 외벽과 약40센티미터의 간격이 떨어짐)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공사장 인부들의 추락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과실로 작업 중 우천으로 인해 일시 중단을 지시하자 피해자가 이동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계실 밑 발판을 지탱하고 있는 비계를 잡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약3m93cm (상단 발판에서 6층 옥상 바닥까지) 아래 6층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2034』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에서 주식회사 B을 경영하며,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6층 복합건물 신축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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