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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335260
공작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11명은 1980. 2. 27. 부산 중구 F, G, 부산 중구 H, I 지상에 있는 L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옥상(6층), 1층 6호, 6층 20.10㎡(승강기 설치장소)에 관하여 각 1/11지분씩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하, 옥상 등에 관하여 각각 부동산등기가 편제되어 있는데, 이후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공유자가 변동되어 현재 23명의 공유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에는 화장실, 기계실, 세면장, 창고 등의 공동시설이, 옥상에는 변전실, 배전실, 물탱크, 송수관로, 소방기계, 펌프실 등의 공동시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M호 12.83㎡(커피판매점으로 상호는 ‘N’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에 연결된 관에 무단으로 구멍을 내어 파이프 내지 송수관을 주입하고, 또 고압전선을 불법 설치하여 이 사건 점포까지 연결한 후 위 물탱크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옥상의 공유자 23명의 대표자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공작물의 철거와 함께, 철거 시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8. 1. 이 사건 상가 번영회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점포 점주가 물탱크에 수도를 임의로 설치하였지만 회계감사인 E의 회계감사 공로를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고 차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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