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532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7. 4. 10. 21:00 경부터 부산 연제구 F(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702호에 있는 G(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재물 손괴

가. 상 해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7. 4. 11. 17:10 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B(25 세) 의 뺨을 가볍게 때린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이 사건 건물 승강기 안에서 소주병을 B 본인의 머리에 내려쳐 깨뜨리자 이를 보고 흥분한 피고인 A도 소주병을 내리쳐 깨면서 “ 너 나랑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싸우자” 라는 취지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상악 편측( 上顎片側) 의 골절상 (Le Fort II fracture) 등( 약 6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이하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의 싸움을 ‘ 옥상 싸움 1’ 이라 한다). (2)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이 사건 옥상 출입구에서 옥상 싸움 1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얼굴을 감싸고 있는 B에게 계속 싸우자고

부추기던 중 피고인 A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25 세) 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의 가족을 욕한다는 이유로 덤벼들자 피해자 C과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아 피해자 C에게 코 찰과상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미상 )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의 싸움을 ‘ 옥상 싸움 2’라고 한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옥상 싸움 2의 과정에서 피해자 C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