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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04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진주시 C지구 내 D기관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11. 4.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원도급계약금액(4,623,696,760원)의 지분반영 금원(원도급계약금액의 88%, 제세공과금 제외) 공사기간: 2014. 11. 4. ~ 2016. 1. 3. 공사검사 및 하자 책임: 피고는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검사 후 인도를 필하고, 인도할 시까지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과 제반비용의 책임을 진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부분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공사는 책임시공 공사로서 현장관련 가설공사 및 자재승인과 시공 및 하자보수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D기관 청사 준공에 따라 피고에게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원도급계약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F공단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후인 2016.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실 천장 배관 주변 누수, 기계실 배관 누수, 배관결로작업 불량으로 인한 물 떨어짐, 전기실 바닥 갈라짐, 벽체 환풍구 마감 불량, 기계실 장비 반입구 누수, 지하 1층 벽체 갈라짐, 지하 1층 계단 돌 깨짐, 비상계단 각 층 개폐장치 설치 불량, 1층 남자화장실 변기 배수 불량, 각 층 화장실 바닥 경사 불량, 각 층 화장실 타일 깨짐, 2~6층 각 남자화장실 입구 벽체 갈라짐, 6층 옥상계단 누수, 옥상 바닥 갈라짐 및 방수처리 불량, 옥상 배기팬 고장, 조경수 고사, 침하 부분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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