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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8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을 제압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고자 뿌리치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 자신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은 것 같고 당시 자신이 정신이 없어서 피해자가 어디를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고 진술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31, 32 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0 면),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 F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41 면). 이러한 피고인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1. 17.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판기록 22 면), 2017. 3. 22.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증 제 4호 증, 항소 이유서 첨부).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폭력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로 2008년 벌금 30만 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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