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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9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마치 초청 중국인이 화장품 구입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E, F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E와 F이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초청장 초안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E로부터 중국인 초청 부탁을 받았을 때, 초청 자격이 안 되어 초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증거기록 571 면), 원심 법정에서는 자백하였고, 다시 당 심에서 공모사실 및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E가 경찰에서 ‘ 자신이 피고인에게 초청을 요청할 때 자신의 기존 허위 초청이 적발된 사정이나 허위 초청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증거기록 561 면). 그러나 ① E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 ‘ 자신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J을 통해서 초청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 불가 하다고 말하였고, 피고 인도 입국에 문제가 있는 중국인의 초청을 부탁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며, 다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세밀한 부분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561 면), ② 초청장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E에게 주는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초청장 초안이 중국 사증 발급 브로커인 F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초청장 초안을 F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어 다시 F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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