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노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 받은 800만 원은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②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시계는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으로 척추 교정용 깔 창 제작기계를 구입하여 함께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이행 각서 (2014 고단 6465호 증거기록 제 17 면 )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이행 각서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사무실 보증금을 ‘ 빌리면서’ 아래와 같이 이행 각서를 작성한다”, ‘8 월 31일까지 원금 일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주식 일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J은 경찰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로렉스 시계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4 고단 6465호 증거기록 제 45 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J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230만 원을 받아 기계를 사는 등 ‘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2014 고단 6465호 증거기록 제 51 면),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 받은 8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