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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5 2015나11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D, J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 개요 및 제1심판결 1) 이 사건은 파산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A저축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이들이 관여한 위법부당대출로 A저축은행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상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2) 원고는 A저축은행이 위법부당대출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상당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중 일부만의 배상을 명시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별지 ‘1. 주위적 청구내역’과 별지 ‘2. 예비적 청구내역’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액이고, 각 ‘1심 일부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일부 청구금액이다.

3) 원고는 각 대출이 A저축은행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1. 주위적 청구내역’ 중 순번 ‘A 내지 D’ 대출은 실차주가 따로 있는 대출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위법대출에도 해당하는 대출이라고 주장한다. 4) 제1심법원은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항소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합계 2,514,000,000원, 별지 ‘1. 주위적 청구내역’의 ‘당심 일부 항소금액’),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합계 1,025,000,000원, 별지 ‘2. 예비적 청구내역’의 ‘당심 당초 항소금액’)를 대상으로 항소하였다

별지'1. 주위적 청구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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