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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37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A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파산절차에서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은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D과 D의 배우자인 피고 C가 각각 발행주식의 70%, 3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대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A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예금보험공사는 D이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대출을 부당취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출을 하여 A저축은행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이하 개별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5 대출’이라 한다

. 순번 대출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손해액 1 2006. 6. 30. ㈜미소하우징 70억 원 50억 3,400만 원 2 2006. 10. 27. 48억 원 37억 2,900만 원 3 2006. 4. 21. ㈜새일산업개발 60억 원 40억 1,600만 원 4 2006. 1. 27. ㈜에스디 80억 원 64억 3,100만 원 5 2007. 1. 31. ㈜케이앤피씨티플래닝 74억 2,000만 원 47억 6,400만 원

다. D의 송금 행위 1) D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이체일자 금액(원 1 2011. 7. 7. 430,000,000 2 2011. 11. 14. 30,00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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