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전 주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1: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아놀이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비틀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4,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다만 기소된 절도 범행이 1건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