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 11:23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드라이버로 제껴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작은 방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의류 6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서랍 장 위 단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76,250원, 약 1,300원 상당의 미화 1달러 지폐를 가지고 가 합계 약 1,422,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서 편철), 판결 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