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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46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 F의 아버지인 망 I(2009. 6. 8. 사망)으로부터 1973. 1. 25. H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전소에서 후소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다음 후소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41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1. 망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7186호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동일한 청구취지로 H 토지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6. 2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6나12777호로 항소하여 2007. 1.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건의 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I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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