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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4195 판결
[토지사용수익권확인등][공1990.4.1.(869),617]
판시사항

전소에서는 피상속인을, 후소에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후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4, 피고 5, 망 소외 1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 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 전소( 인천지방법원 82가합13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서 원고는 위 피고 3 및 위 피고 1, 피고 2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전소에서의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위함에 없이 그중 1인인 소외 3만을 대위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판결이 무효로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공동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논리칙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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