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지상 상가건물(C건물 제에이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3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618,734,27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203호의 전용면적을 36.10평(119.34㎡)으로 하고 위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책정하여 618,734,270원에 원고에게 분양하였는데 실제 위 면적 중 1.36평은 공용(일반인의 출입을 위한 복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위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22,547,30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그 전용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책정하여 분양 공고하였는데, 분할 전 203호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190.84㎡, 분양가 957,100,000원에 분양 공고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 문의를 하면서 분할 전 203호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분할 전 203호를 2개 호실로 분할하면 분할된 각 호실의 출입을 위해 전용부분 중 일부가 복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전용부분 일부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수락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6.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203호 중 119.34㎡ 부분을 분할 후 203호로 하여 분양대금 618,734,27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전 203호(190.84㎡)를 203호(119.34㎡)와 204호(71.50㎡)로 분할하면서 복도와 203호 및 204호에 접하는 부분 약 9㎡(2.72평)를 복도에 편입시켰다.
(4) 한편, D은 분할 후 204호의 전용면적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복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로부터 위 204호를 전용면적 71.50㎡로 하여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