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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구합531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9. 4. 인천 남구 B 대 598.7㎡ 및 이를 대지로 건축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1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8,44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2만 원, 지방교육세 844만 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2014. 9. 4.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① 객실 4개(면적 61.75㎡)와 주방, 복도로 구성된 위락시설 부분(전용면적 94.28㎡, 계산대와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하 ‘위락시설’이라고 한다)과 ② 객실 2개(면적 25.2㎡), 계산대, 주방, 화장실, 복도로 구성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전용면적 75.07㎡, 이하 ‘근린시설’이라고 한다)이 각 존재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C가 근린시설에서 운영하였던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영업이 폐지되었으므로 근린시설에 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현장조사를 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린시설에 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4. 피고로부터 위락시설에 관한 식품접객업[영업형태; 룸살롱, 영업장 면적 94.2㎡(조리장 8.4㎡ 객실 62.8㎡ 기타 23㎡)]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락시설에서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17.2㎡ = 영업장 전용면적인 위락시설 94.28㎡ 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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