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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9683
임대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3,179원과 그 중 20,919,080원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9. 7. 피고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1구좌(전용면적 3.9㎡)의 임차권을 대금 169,950,000원(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19,500,000원, 부가가치세 11,9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으로 결정하고, 점포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24.경 추첨을 통해 1층 20호(전용면적 3.62㎡, 분양면적 15.21㎡)를 배정받았고, 면적 감소에 따른 정산금은 7,013,400원으로 정해졌다.

다. 정산금을 제외한 잔금 납부 기한은 2010. 4. 30.이고,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피고는 기한 내에 분양대금 중 135,960,000원을 납부하였고, 납부기한이 지난 2012. 11. 27. 6,057,5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33,179원(분양 잔금 20,919,080원+지연손해금 13,214,099원)과 그 중 20,919,080원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분양 잔금 20,919,080원(169,950,000원-7,013,400원-135,960,000원-6,057,520원) ② 분양대금 26,976,600원(169,950,000원-7,013,400원-135,960,000원)에 대한 2010. 5. 1.부터 2012. 11. 27.까지 연 19%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214,099원[26,976,600원×(2+211/365)×19%, 원 미만 버림]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의 임대와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점포를 공실로 방치하여 점포가치 하락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분양계약상 원고가 점포 임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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