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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6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7】 피고인은 2015. 2. 23. 17: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미역 또는 두부 등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7세) 및 피해자 F(여, 61세) 등에게 평소 얼굴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술값으로 사용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가가 위 식칼을 번갈아 들이대는 방법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찔러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 10:58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4562호 9번 칸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열차 유리창을 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가 107,87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보안관 G, H에게 지팡이로 때릴 듯이 휘둘러 열차 운행을 약 4분간 정지시키는 등 철도종사자의 신고 처리 및 열차의 원활한 운행 보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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