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934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C에 대해서는 이미 소취하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C에 대해서는 이미 소취하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