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0 2019가합104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2. 7.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2. 7.까지 연 5%,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