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