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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가단33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2018. 7. 26. 소취하됨).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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