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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593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630,978원과 그중 59,600,000원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은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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