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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60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망 E에게 돈육 및 한우를 납품하였다.

나. 망 E은 2014. 3. 15. 사망 당시 C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미수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C은 망 E의 사망 이전인 2014. 3. 5.경부터 망 E의 누나이자 ‘F’이라는 상호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돈육 및 한우를 납품해오다가, 2017. 12. 14.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에게 모든 영업상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말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돈육 및 한우를 납품받았고, 현재까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는 862,1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인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E이 사망하기 직전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G과 함께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부터 F의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G이 피고의 포괄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직접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8,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과 함께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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