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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8가합58554
물품대금
주문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857,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축산물 가공판매업 및 우육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회사와 축산물을 거래하여 온 회사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원고 회사와 물품거래를 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G은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I의 축산물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 C는 2016. 1. 1.부터 2017. 2. 7.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22,857,443원 상당의 한우정육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2016. 5. 12. 피고 회사에게 12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차용금 128,000,000원, 변제기 2016. 5. 23., 이자 월 6.9%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F은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5. 9. 및 2016. 5. 10.경 피고 회사에 72,937,900원 상당의 한우정육을 납품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5. 12. H에 한우정육 16.30kg을 대금 1,173,600원에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 H, 공급가액 1,173,600원, 전일미수금 72,937,900원, 미수금 합계(공급가액과 전일미수금 합계, 이하 같다) 74,111,500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2016. 5. 13. ‘공급받는 자 H, 공급물품 한우정육 7,241kg , 공급가액 224,471,000원, 전일미수금 74,111,500원, 미수금 합계 298,582,500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G은 위 각 거래명세서의 수령인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5. 20. 공급받는 자 H, 공급가액 298,582,5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H은 2016. 7. 8.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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