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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10 2014가단3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65,426,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료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망 C(2014. 7. 4. 사망)은 한우를 사육하던 자이다.

나. 망 C의 사망 및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심판 1) 망 C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들인 E, F, G과, 제2순위 상속인들인 H 등이 각 상속포기를 하였다. 2) 그리고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C의 유일한 상속인이 된 피고는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느단167호로 C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사료대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호증(각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료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년경부터 한우를 사육하던 망 C에게 계속적으로 사료를 공급하고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물품공급거래를 하여 왔던 사실, C이 사망한 직후인 2014. 7. 17.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료대금의 수액은 45,726,0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미지급 사료대금 45,726,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2014. 7. 19.에 미지급 사료대금 중 299,260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은 2014. 7. 19.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 중 299,26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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