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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5고단4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C가 식당을 개업한 후부터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C의 식당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소지하고 집에 보관 중이던 등유 2리터 가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C의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 앞 바닥에 뿌린 다음 불을 놓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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