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및 휴대전화 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금천구 소재 과거 알고 지냈던 피해자 Z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AA 앞 상호 불상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수술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지인들을 통한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6. 6. 20.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 어머니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개통 수수료를 받아 이를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고 휴대 전화기 대금은 자신이 책임지며 휴대 전화기는 3개월 후에 반드시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 전화기를 개통 받더라도 개통 수수료를 어머니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이를 소액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 전화기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통화 및 소액 결제 등으로 사용하고도 각 단 말기 대금 및 소액 결제 대금 등 합계 6,690,790원을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