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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18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2,262,800원의 한도 내에서 355,90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5. 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89,058,6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09,058,6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012. 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2나1042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10. 2.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4. 피고 B에게 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8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과 C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4. 1. 16.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10.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2. 4. 접수 제2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3나1544호,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4.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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