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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0.05.07 2009재나61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4450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4450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관리비, 재산세 등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C(피고의 남편이다)과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의 명도 및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445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확장된 청구는 기각됨, 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8다773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1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재나40 판결의 확정 원고는 위 대법원 2008다77306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08. 12. 30.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재나40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여, 2009. 7. 3. 기각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 2009다541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0.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2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각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각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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