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7,010,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커피숍 체인점’ 개설 과정에서 40~50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원고에게 “비용을 대면 중국 은행과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형에게 로비하여 피해 입은 돈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7. 15.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8억 1,308만원을 교부받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2매 및 원고의 직장 후배인 G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받아 2013. 8. 14.경부터 2013. 9. 22.경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19,188,82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사실 등으로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109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 항소하였으나 2015. 5. 26. 피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노14 판결],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2015. 8. 27.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도8697 판결).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 B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832,268,829원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 위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액수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피고 B의 가족인 H가 지급한 116,000,000원을 공제한 717,010,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