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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KBS사거리를 우묵들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춘천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좌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56만원 상당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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