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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3 2013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무단횡단금지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약 1,33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13:52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나운동 방면에서 월명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5,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13:50경 군산시 소룡동 스카이타운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군산시 조촌동 우연다방 앞 도로까지 약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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