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6. 2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전지하차도 쪽에서 안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던 G(여, 5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