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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단17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71,720원과 그 중 30,170,359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9.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연손해율 연 21%, 변제기 2010. 10.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대출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한도거래추가약정을 하였는 바, 위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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